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콩이네도 6월, 12월 총 두번 자공차세를 내왔다. 은근 목돈이라 부담이 되는 금액이나. ​

하지만, ​​자동차세도 할인을 받아 납부할수 있다고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았던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한다. 2회에 나누어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최대 10%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점 할인율이 떨어진다.

​1월에 신청해야 최대할인율 10%를 적용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전화 문의

: 가까운 시, 구, 군청, 읍, 면, 동사무소 등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다.

​2. 위텍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https://www.wetax.go.kr) 편의기능 메뉴를 선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텍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가능하다.)



핸드폰으로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신청가능하다.

​또하나의 tip!!

자동차세가 5만원 이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최소 2개월~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까지 사용 가능하다는점!!

1월이 가기전에 신청해서 알뜰하게 세금 납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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