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하는 자동차세!!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콩이네도 6월, 12월 총 두번 자공차세를 내왔다. 은근 목돈이라 부담이 되는 금액이나.
하지만, 자동차세도 할인을 받아 납부할수 있다고 한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률이 높았던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한다. 2회에 나누어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함으로써 최대 10%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4번 할 수 있는데 1월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점 할인율이 떨어진다.
1월에 신청해야 최대할인율 10%를 적용받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전화 문의
: 가까운 시, 구, 군청, 읍, 면, 동사무소 등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실 수 있다.
2. 위텍스 홈페이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https://www.wetax.go.kr) 편의기능 메뉴를 선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위텍스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에는 1월, 3월, 6월, 9월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가능하다.)
핸드폰으로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이용해 신청가능하다.
또하나의 tip!!
자동차세가 5만원 이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최소 2개월~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고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까지 사용 가능하다는점!!
1월이 가기전에 신청해서 알뜰하게 세금 납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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